2026 1. 1. ~ 예산 소진 시까지 ※ 공고일 이전 소급적용
①단체관광상품 ②전세기 유치 ③특수목적 관광상품
종합여행업* 등록업체(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*종합여행업 :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
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(개별, 단체) 대구 방문
* 현지(국외) 인솔자의 경우, 외국인 관광객 인원에 포함
대구광역시/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
| 구 분 | 상세 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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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 관광상품 |
[지원요건] · 외국인 단체관광객* 6인 이상 · 대구 관내 1박 이상 숙박* ·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※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|
※ 국적이 외국인 가이드 및 관계자 여행인원에 포함, 한국인 가이드 및 관계자는 인정하지 않음 ※ 지역여행사(대구 소재) 대상 1박당 5천 원/인 추가 지원 ※ 판타지아 대구 페스티벌 기간 방문 1박당 3천 원/인 추가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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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내용] ·숙박 수 - 1박 : 2만 원/인 - 2박 : 4만 원/인 - 3박 : 6만 원/인 ※ 숙박일수당 유료 또는 무료 관광지 1개소 추가 방문 필수 (예시)· 1박 → 관광지 2개소 방문 · 2박 → 관광지 3개소 방문 · 3박 → 관광지 4개소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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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한도] · 여행사별 월 20백만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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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세기 유치 |
[지원요건] · 대구 관내 1박 이상 숙박 · 관광지 3개소 이상 방문 ※ 유료 관광지 1개소 이상 포함 · 대구국제공항 출·도착 전세기 관광상품 |
※ 자매·우호협력 도시 대상 편당 3백만 원 추가지원 ※ 단체관광상품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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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내용] ·탑승인원 - 99인 이하 : 3백만 원/편 - 100~130인 : 4백만 원/편 - 131인 이상 : 5백만 원/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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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한도] · 여행사별 한도 없음 ※ 자매·우호협력도시 추가지원 : 여행사별 연30백만 원 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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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목적 관광상품 |
[지원요건] · 외국인 단체 관광객 30인 이상 · 대구 관내 1박 이상 숙박 · 관광지 3개소 이상(※ 유료 관광지 2개소 이상 포함) |
※ 특수목적 관광상품 범위 : 산업시찰·기업포상·학생교류·기업회의 등 특수목적 외국인 관광객 ※ 단체관광상품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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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내용] · 숙박 수 - 1박 : 2만 원/인 - 2박 : 4만 원/인 - 3박 : 6만 원/인 - 추가지원 : 기업포상 및 기타 구분 없이 행사 규모(인원)별 지원
- 공연비 : 공연예술 장르의 관람료, 출연료 - 차량비 : 대구 관내 이동 20만원/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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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지원한도] · 여행사별 연 30백만원(중복지원 불가) |
※ 사전 및 최종 신청은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사이트(www.visitdaegu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※ 신청순 서류 검토 후 지급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급 확정(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)
※ 반드시 진흥원이 제공하는 양식*별지서식 1-5호 활용하여 사전(최종) 서류 제출하며, 별도 양식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※ 여행상품 내용 등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| 구 분 | 사전신청 | 최종신청 | 비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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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단체 관광상품 |
① 사업자등록증 ② 관광사업자등록증 ③ 여행일정표[별제 제1호] ④ 통장사본 |
① 단체 관광객 명단 ② 단체 관광객 숙박 확인서 [별지 제2호] ※ 숙박 인보이스 추가 제출 필수 ③ 유료(체험)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3호] ④ 무료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4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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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세기 유치 관광상품 | ① 탑승객 리스트(항공사 발행) ② 전세기 임차계약서 또는 전세기 협약서 ※ 대구국제공항 출발·도착 내용 명시 ③ 단체 관광객 숙박 확인서 [별지 제2호] ※ 숙박 인보이스 추가 제출 필수 ④ 유료(체험)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3호] ⑤ 무료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4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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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수목적 관광상품 |
① 단체 관광객 명단 ② 단체 관광객 숙박 확인서 [별지 제2호] ③ 유료(체험)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3호] ④ 무료관광지 방문 증빙 [별지 제4호] ⑤ 특수목적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[별지 제5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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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증빙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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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현금영수증, 카드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
※ 간이영수증, 간이 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
※ 송금자-수령자 양측 상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, 수기 영수증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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